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비싼 월세 때문에 힘드신가요? 서울에서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8~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과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특히 도심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간단히 말하면, 정부나 LH공사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등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학교가 근처에 있거나 직장이 가까운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통해 같은 동네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크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1순위가 가장 우선권이 높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 3순위 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
1순위 대상자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가 30% 이상인 가구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분
- 장애인등록증이 있으시고,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분
2순위 대상자
-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분(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
- 장애인등록증이 있으시고, 소득이 100% 이하인 분(자산기준 충족 필요)
3순위 대상자
-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분
특별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자산기준
2순위 이하 신청자는 다음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산 5천만원 이하
- 자동차: 비영업용 차량 2,200만원 이하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어? 나는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월세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서비스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
보증금 | 시세의 30% 수준 |
월 임대료 | 보증금 제외 잔액의 월세 환산액 (예: 서울 50㎡ 기준 보증금 400만원 + 월세 8~10만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대 4회(총 10년) 재계약 가능 (공동생활가정은 횟수 제한 없음) |
실제로 제 지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월세 60만원을 내다가 이 제도를 통해 비슷한 평수의 집으로 이사해서 월세가 9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가구 신청 방법
- 신청처: 현재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현황도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절차: 시·군·구청에서 자격심사를 한 후 LH에 통보 → LH에서 임대주택 안내 및 계약 체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청 방법
- 운영기관 신청: 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부처에 지원 신청
- 선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후 LH와 계약 체결
기타 대상자 신청 방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해당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자주 묻는 질문 (Q&A)
Q: 매입임대주택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A: 주로 도심 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합니다. 신청하실 때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매입한 주택이 있어야 가능해요. 현재 살고 계신 지역 주변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구는 최대 4회(총 1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재계약 시에는 자격요건을 다시 검토하니 참고하세요.
Q: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50㎡(약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8~1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과 주택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약 30% 수준)
- 기존 생활권 유지 가능
-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취약계층 우선 지원
주의할 점
- 수량이 제한적이라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
- 재계약 시 자격요건 재검토 필요
- 본인이 선택한 주택이 아닌 매입된 주택 중에서 배정됨
실제 혜택 받은 사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도 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LH 마이홈 바로가기마치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보세요. 주민센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주거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