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된다는 소식,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뭐가 달라지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센터 등 약 1만 7,300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운동한다면, 한 가구 기준으로 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운동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 아내, 자녀 두 명이 각각 체육시설을 이용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편: 연간 100만 원(헬스장)
아내: 연간 80만 원(요가)
자녀1: 연간 50만 원(수영장)
자녀2: 연간 40만 원(태권도)
이렇게 한 가구에서 총 270만 원을 썼다면,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남편 30만 원, 아내 24만 원, 자녀1 15만 원, 자녀2 12만 원으로 합치면 총 81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만약 가족이 합쳐서 연간 300만 원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면,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죠.
만약 아내가
이렇게 가족 모두가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알뜰한 제도인 것 같아요.
운동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이 대상이 될까요?
- 민간 헬스장(체력단련장) 약 14,800개- 수영장 900여 개
- 종합체육시설 300여 개
- 공공체육센터 등 1,300여 개 다만, 모든 시설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한 곳만 해당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때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용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하고, 사업자가 제도 참여를 신청한 시설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답니다.FAQ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Q. 강습비, PT도 소득공제 되나요?
A. 일괄 결제된 경우 일부(50%)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습료와 시설이용료가 구분되면 시설이용료만 해당돼요.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정책은 근로소득자(정규직 등)만 해당됩니다.
Q.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을 벌면 둘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분 모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각각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Q. 한 명은 7천만 원을 넘고, 한 명은 7천만 원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연 7천만 원을 넘는 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7천만 원 이하인 가족만 본인 명의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7천만 원 이하인 부모 명의로 자녀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등)이고,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부모 명의로 결제한 자녀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합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신청하면 됩니다.
Q.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하나요?
네, 소득공제 대상자인 가족(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명의로 결제하고,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잘 챙겨두셔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의 의미와 내 생각
실제로 해외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챙기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5.28)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korea.kr]